부동산 매매나 전세/월세 임대차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거래금액에 대해 일정 요율을 수수료로 납부하는데 부동산거래금액이 한두푼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복비도 생각보다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정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지 않지만 적절한 금액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복비계산법을 알아두시거나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부동산수수료는 다른 이야기가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할 때 내야하는 데 요율표 및 한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줘야하는 것이죠.
이때 수수료요율이나 한도액은 거래대상(주택/오피스텔/그외), 거래내용 (매매/임대차 등) 및 지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표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경북, 대전, 대구 지역의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참고하세요.
표를 보는 방법은 거래내용 즉 매매인지 전세 또는 월세인지를 구분한 뒤 거래금액을 확인합니다. 만약 5억에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했다면 매매교환>6억원이상~9억원미만에 해당하는 상한요율 0.5%가 적용되어 복비계산법에 따라 250만원 이내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상하수도시설이 갖추어진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포함)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며 매매시 0.5%, 임대차거래시 0.4%의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이외의 토지나 상가등에 대해서는 거래내용에 상관없이 거래금액의 0.9% 이내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참고용으로 보시고 이렇게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라고 치면 간단하게 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주거용오피스텔/주택외 부동산 중 해당내용을 선택한 뒤 지역을 선택 후 매매교환/ 전세/월세 중 선택하고 거래금액을 입력,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상한요율과 최대중개보수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비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한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3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하는데 사실 말하지 않으면 잘 해주지 않죠. 만약 대급납입 시 받지 못했다면 15일 이내에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