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조회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사업이나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세금을 체납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며 이를 체납할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이 부과되어 부담금이 커지게 됩니다. 지속적인 독촉에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입해야합니다.
그동안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면 체납된 세금은 없는지 한번쯤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납부하기를 클릭한 뒤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이때 처음접속하거나 오랫동안 접속을 안한 회원이라면 공인인증프로그램 설치(필수) 및 회원가입 또는 휴면회원해제 과정을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공인인증서로그인 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지정한 뒤 조회대상을 모두 체크합니다. 지방세 체납조회를 위해서는 체납분에도 체크해야합니다. 검색조건을 모두 설정했다면 검색을 클릭합니다.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고자 할때에는 조회대상의 간편납부번호와 주빈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전자납부번호가 필요합니다.
4. 조회납부 결과 및 납부 섹션이 열리며 현재까지 부과된 지방세 중 납기일을 경과하지 않은 미납된 내역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이중 일부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으며 검색된 자료가 없는 경우 납부내역 및 체납사실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전자납부번호가 파란색인 것은 대행인이 신고, 빨간색인 것은 연대납세자 조회건입니다. 납부시에는 가상계좌 (납부하기>지방세>상세조회)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승인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이처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회원가입이나 필수프로그램 설치등의 과정이 번거롭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상속받은 내용에 대해 지방세 체납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토지나 세금, 금융, 연금등의 재산을 한번에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또는 권한있는 한정 후견인에 한해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