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제도 및 그린카드 혜택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대당 1400만원까지(1만 4000대) 지원하며 2018년까지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400만원에 달하는 세금감경혜택을 유지하고 3년간 충전요금을 대폭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요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요금제는 작년을 기준하여 충전요금을 50% 할인하는 제도로 실제 충전금액은 313.1/kWh원에서 173.8원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1kWh를 충전하면 6km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기본요금은 올해부터 3년간 면제로 완속충전기의 월 기본요금은 1만1천원, 급속충전기 경우 7만5천원의 기본요금을 면제받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받게되면 완속충전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1년에 만 5천km를 운행할 때 전기요금은 40만원에서 13만5천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급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100km당 2,759원의 충전요금이 소요되며 이는 연비 13.1km인 휘발유차(1만1,448원), 연비 17.7km인 경유차(7,302원)과 비교하여 각각 24%, 38% 수준에 해당합니다. 



전기차 충전요금을 더욱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BC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그린카드나 비씨카드를 이용하면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린카드란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저탄소친환경생활을 실천하는 경우 에코머니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카드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도 모두 있으니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기차 충전 시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월 5만원 한도내에서 50%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비씨까드 결제시에는 월 3만원한도내에서 3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린카드 이용시 충전요금이 173.8원/kWh에서 1,379원/kWh까지 줄어듭니다.


전기차 특례요금제 및 세금감경혜택 등 전기차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관련 정책들에 관심을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