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입증명서의 제출을 필요로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 거래 시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제출해야할 때에는 발급 신청 후 팩스로 해당기관에 바로 보낼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연금관리공단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메뉴 중 민원신청>개인민원(조회/증명)을 클릭하거나 아래 자주찾는 메뉴 목록에서 개인민원(조회/증명)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개인전자민원 목록이 굉장히 많은데요. 신고/신청 탭이 기본으로 열리면 조회/증명을 클릭해야합니다. 이 중 두 번째 보험료 부과,납부에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해당 민원옆에 자물쇠모양의 빨간색아이콘은 민원신청 시 로그인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 인증합니다. 반드시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하며 사업장공인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발급신청절차에 들어갑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고유식별정보수집 동의란에도 체크한뒤 확인을 클릭합니다.
발급년도는 최근년도만 조회가능하며 오늘 조회기준으로 2015년과 2016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장 사용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사업장가입자인지 가입종별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내용의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프린터발급 또는 팩스발급을 클릭합니다. 출력시에는 발급가능 프린터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와 직접 연결되거나 네트워크 프린터인 경우 발급하며 공유프린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문서위변조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며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설치과정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발급 시 최대 10장이내에서 출력가능하며 발급용도는 개인확인용, 공공기관제출, 금융기관제출 또는 기타를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합니다. 제출기관에 팩스로 보내고 싶은 경우에는 팩스발급을 선택한 뒤 팩스번호와 발급용도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