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에서 근로계약 시 연봉제로 계약을 하게되면 실제 받게되는 월급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보다 작게됩니다. 이는 4대보험이나 소득세 등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월급을 수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봉을 알고 있을 때 매월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기 위해 급여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계산기는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봉계산기로 연봉, 퇴직금 포함여부, 부양가족수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산기 이용법은 사람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연봉계산기를 입력한 뒤 아래 자동검색창이 뜨면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바로 연결된 페이지에서 계산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연봉제인지 월급제인지 선택 후 퇴직금 포함여부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연봉금액과 비과세항목이 있다면 직접입력한 뒤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와 20세이하 자녀수를 체크한 뒤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해당 연봉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공제율을 계산하며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제129조 3항)에 따라 원천징수해야하는 새액을 급여 및 가족수준별로 정한 표입니다. 이 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부담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환급받게되며 작을경우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나의 예상 실수령액 계산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제항목에는 국민연금(공제율: 과세금액의 4.5%), 건강보험(3.06%), 장기요양(거강보험금액의 6.55%), 고용보험,(0.65%)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며 월급여에서 각 공제율을 반영한 금액을 제외한 것이 예상수령앱입니다.
급여계산기 이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급, 세액 등등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오늘 소개한 계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