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취약계층에는 구직중인 청년이나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포함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로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과 같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합니다.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유형이 결정됩니다.
** 중위소득 50% 산정 기준
> I유형 참여자 중 요건심사형, 선발형청년층, 선발형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하며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해야합니다.
> 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간 및 금액?
> 수급자격자로 결정되면 6개월동안 매월 50만원의 수당을 지원받게됩니다. 분할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300만원 범위내에서 20만원부터 5만원 단위로 지급받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가 압류된 경우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 고용센터 방문신청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
>청년을 제외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I유형과 II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취약계층)의 참여자로 취업에 성공한 경우
> 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창업자 등 안정적인 소득 발생 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6개월 근속 후 50만원 지급,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급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 고용센터 방문신청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