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받기


미성년인 자녀의 은행거래 등 신분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본증명서를 사용합니다. 주로 미성년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종류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발급가능한 기관 및 사이트를 확인하여 착오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인터넷포털에서 검색해 들어갈 수 있으며 크롬에서는 아직 지원되지 않으므로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접속한 경우에는 보안툴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통합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미설치된 프로그램만 선택적으로 다운로드하여 모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보안모듈까지 모두 설치했다면 정상적으로 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기본증명서를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 중 기본증명서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쳐야합니다. 이때 연결된 프린터가 발급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가능프린터 확인버튼을 눌러 증명서출력 테스트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인증서 확인창이 뜹니다. 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 한 뒤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한가지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과정이므로 본인과의 관계에 자녀를 선택하고 신청대상자(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를 확인합니다. 증명서 종류 및 주민번호공개여부, 신청사유 등 나머지 항목을 모두 선택한 뒤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발급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7시까지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899-2732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