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시 현재 300만원이었던 보조금이 2021년부터 최대 600만원까지늘어납니다.
또한 조기 폐차 차량의 소유자가 배출가스 1~2등급인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차량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노후경유차량의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 노후경유차는 대기오염물질 (초미세먼지 등)의 주요원인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 시 보상을 해주는위한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또는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 (02년 이전에 제작된 Euro-1 이하에 해당하는 차량)
>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을 우선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
> 다음 6개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2.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5.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6.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2021년 노후경유 조기폐차사업 정부보조금 지원금액 및 혜택
> 2021년 개편된 내용으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으로 영업용 차량, 배기가스 저감창치 부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원 지원이 적용됩니다.
> 실제 지급받는 보조금은 차량기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조기폐차 국가보조금 및 추가보조금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하거나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의 경우 폐차시 차량기준가의 70% 국가보조금 최대 420만원, 배출가스 1등급 중고차 구매 시 구매금액의 30% 추가보조금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면제(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 3년, 저공해 개조차량 : 영구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감면(전자태그 부착차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노후경유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 3월 5일부터 지자체별로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공고내용에 따라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