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규정속도와 신호체계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초행길이나 급한일로 서두르는 바람에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신호위반 조회 사이트를 이용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파인 www.efine.go.kr


위 사이트는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및 교통조사예약시스템 eFINE입니다. 교통법규의 위반사항이나 범칙금, 과태료의 조회, 미납내역 확인 및 기납부내역확인, 민원신청등이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속카메라 단속이나 주차위반, 신호위반 조회를 위해서는 이파인 사이트로 들어가 교통범칙금ߴ과태료 조회/납부의 미납내역조회>최근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하세요. 청구서가 우편으로 날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확인을 원하신다면 인터넷으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 공인인증서로그인 후 민원신청 메뉴의 법인번호신청란에서 법인번호신청 후 관할경찰서와 통화를 통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가 위반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 시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즉심을 거쳐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누적점수에 따라 면허취소 상태로 진행될 수있습니다.


범칙금의 1차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이며 이를 미납 시 1차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0일 경과시까지 2차 납부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2차 납부금액은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단, 납부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정차위반 및 신호위반 조회 등 이파인 홈페이지 이용방법 및 교통범칙금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