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자공제대상이나 사업장을 운영 중 직원사항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이 필요하다면 직계존비속에 대해 정의와 범위를 정확히 알고있어야 작성이 가능하겠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이란 무엇인지, 그 뜻과 누구를 포함하는지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같이 내가 태어나도록 한 친족을 말합니다.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도 그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한자로 곧을 직(直), 이을 계(系), 높을 존(尊), 역을 속(屬)을 써서 바로 이어진 높은 친족을 뜻합니다. 즉 부모님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이란? 


자녀나 손자녀와 같이 나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칭하는 말입니다. 아들이나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등을 포함합니다.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대상이 미성년일 경우 친권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부양의 의무, 상속권의 우위가 인정됩니다. 


한자로는 곧을 직(直), 이을 계(系), 낮을 비(卑), 역을 속(屬)을 써서 자신보다 낮은 항렬 즉 자손 및 그들과 등등하거나 그 이하인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말합니다.



그럼 아내나 며느리, 사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하로 연결되는 친족관계를 직계라 합니다. 따라서 장인장모와 사위, 시부모와 며느리는 핏줄로 연결된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닙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뜻과 범위 이제 명확히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