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과거 호적제 폐지 이후 새로 생긴 증명서인데 주로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은행거래 등 본인 신분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를 사용합니다. 


포함되는 내용에는 이름과 성별,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주민번호, 출생 또는 사망 등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하며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역시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력가능한 프린터가 있다면 빠르고 쉽게 그리고 무료로 인터넷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받기 


1.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민원신청은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크롬에서는 보안툴 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로 익스플로러를 사용해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2. 보안모듈 설치



전자시스템에 처음 접속하였거나 업데이트된 툴이 존재하는 경우 보안모듈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설치를 위해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툴의 설치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해 선택적으로 설치를 진행합니다.



모든 필수모안모듈의 설치가 완료되면 알림창의 확인을 클릭해 메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발급가능한 세부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기본증명서를 클릭한 뒤 출력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가지고 있는 프린터가 증명출력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이며 로컬 또는 ip공유방식으로 연결된 프린터에서 사용가능합니다. 테스트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건너뛰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뒤 조회를 클릭합니다. 다음단계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서 확인을 마치면 한가지 추가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과정을 또 한번 거칩니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 자녀 등 한가지 항목만 입력한 뒤 조회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신청서는 신청대상자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하니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는 자동입력되네요. 신청내용은 기본증명서에 체크한 뒤 원하는 매수를 선택하고 주민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한 뒤 다음 중에서 신청사유를 입력합니다.



단순 확인이 목적인 경우 본인 확인용을 선택하고 학교나 기관에 제출 시에는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명서의 종류나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신 뒤 신청사유를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급신청을 클릭하면 프린터를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 온라인발급은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용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899-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