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과정


요식업에 종사하는 모든이는 전염병 등 위생상의 문제로 보건증을 소지해야합니다. 보건증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일련의 검사를 마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검사내용의 차이는 없지만 비용면에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검사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사기관을 방문하면 변검사와 흉부X-ray를 통해 장티푸스타, 결핵, 전염성피부질환의 유무를 검사하게 됩니다.


검사일로부터 4~5일 후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며 검사기관을 재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방법은 G-헬스 공공보건포털에서 제증명발급으로 들어간 뒤 개인정보수집동의>보건기관찾기>공인인증서로그인>증명서 선택>수수료결제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과정

1. 검색창에 G-Health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한 뒤 제증명발급으로 들어갑니다.

 


2.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체크한 뒤 보건기관찾기를 클릭해 검사기관을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본인인증과정을 거칩니다.


3. 문서목록 중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한 뒤 수수료결제 후 출력합니다.



발급받은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하며 만료일 이전에 분실했다면 검사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역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지만 이를 지원하지않는 보건소도 있으니 발급가능기관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